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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 - 기장사람들 주요소식 게시물 보기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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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2/01/
작성자
관광진흥과
조회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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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사본-무인발급기1.jpg (1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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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 관내 법인 사업체 불편 해소 기장군은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군청 1층 종합민원실에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사진〉를 설치하고 지난 1월 1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3종 서류 발급이 가능한 기기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까지다. 관내에는 4000여 개의 법인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선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군은 법인 사업체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달 17일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했으며, 이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 구군에서는 최초로 설치된 사례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로 군청사 내 민원실에서 행정민원 서류에서 법인 서류까지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들의 시간을 절감하고 기업경영 활동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민원봉사과 709-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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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